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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산업과학혁신원 공고 제2022-2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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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부산산업과학혁신원(BISTEP)
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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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산업과학혁신원(BISTEP)은 과학기술기반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하는
부산광역시 출연 연구개발(R&D) 전문기관으로,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
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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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14일ㅣ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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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및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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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|
직종 |
직급 |
인원 |
주요 수행업무 |
경영지원
직무 설명서 |
일반직 |
원급 |
1명 |
○ 인력채용 및 배치, 인사평가 및 승진, 교육훈련
○ 임용, 전보, 휴직 등 인사관리, 노사협의회 운영
○ 연간행사 계획수립ㆍ운영, 직원복리후생 계획수립
ㆍ운영, 구매ㆍ계약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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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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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응 시 자 격 (충족 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) |
공통요건 |
○ 성별·연령(정년 내)·지역·어학 제한 없음
(※ 단, 우리 원의 정년(만 60세)에 도달한 자는 응시 불가)
○ 우리 원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자격요건 |
○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1.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2.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
3. 그 밖에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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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가점부여 |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
(만점의 5% 또는 10%) 부여
-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부여
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
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
○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에게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(만점의 10%) 부여 |
유의사항 |
○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나
장애인 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함
- 증명서 촬영본 및 캡쳐화면, 복지(장애인)카드 및 수첩 등 증명서 이외의 증빙 제출 시 불인정함
○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만점의 10%를 총 한도로 부여하며,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
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름
○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
○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
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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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절차 및 심사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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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전형단계 |
내 용 |
배점 |
선발배수 |
1차 |
필기전형 |
ㆍ직업기초능력평가
ㆍ전공시험 |
100
100 |
8배수 |
2차 |
온라인 인성검사 |
ㆍ성실성, 대인관계성, 이타성 등 검사
ㆍ온라인 검사 |
면접시 참고 |
응시자전원합격 |
3차 |
서류전형 |
ㆍ자격요건 적부 판정 |
적/부 |
적격자 전원 |
4차 |
직무역량면접 |
ㆍ발표평가 |
100 |
3배수 |
5차 |
종합면접 |
ㆍ심층면접 |
100 |
1배수 |
최종 |
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|
ㆍ결격사유 확인 |
적/부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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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전형단계 |
평가내용 및 기준 |
1차 |
필기시험 |
ㆍ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전공시험(경영학) 각 객관식 50문항
*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
(①의사소통, ②수리, ③문제해결, ④자원관리, ⑤조직이해) 각 10문항씩으로 구성
ㆍ필기시험 결과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%(가점 제외기준) 이상 득점하고,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
ㆍ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|
2차 |
온라인인성검사 |
ㆍ심사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ㆍ검사내용 : 성실성, 대인관계성, 이타성, 심리적안정성 등
ㆍ검사방법 : 응시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응시(210문항/30분) ㆍ온라인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|
3차 |
서류전형 |
ㆍ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원 선발
ㆍ응시원서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함
* 작성문항 미작성, 분량 미달, 동일·유사한 단어·문장의 연속 반복 |
4차 |
직무역량면접 |
ㆍ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
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
* ①발표내용의 우수성 및 표현력(20), ②의사소통능력(20), ③직무전문성(20),
④문제해결능력(20), ⑤직무적합성 및 조직부합도(20)
ㆍ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|
5차 |
종합면접 |
ㆍ인성 및 자질, 조직적합도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선발
* ①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(10)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30)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
논리성(20)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(20)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)
ㆍ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여성인재, “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” 항목의
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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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5차 종합면접시험 불합격자 중에 종합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
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-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최종 예비합격자
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○ 유효기간 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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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통사항 > |
*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로베이스 평가방식이며, 전형단계별
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함
*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이 합격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인원수만큼만 합격자로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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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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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일정 |
합격자 발표 |
채용공고 |
‘22. 4. 14.(목) 13:00 ~ ‘22. 5. 4.(수) 17:00 |
- |
원서접수 |
‘22. 4. 28.(목) 9:00 ~ ‘22. 5. 4.(수) 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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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
‘22. 5. 21.(토) |
‘22. 5. 31.(화) 14:00 |
온라인 인성검사 |
‘22. 5. 31.(화) 14:00 ~ ‘22. 6. 3.(금) 17:00 |
‘22. 6. 6.(월) 17:00 |
서류전형 |
‘22. 6. 7.(화) |
‘22. 6. 8.(수) |
직무역량면접 |
‘22. 6. 13.(월) |
‘22. 6. 14.(화) |
종합면접 |
‘22. 6. 20.(월) |
‘22. 6. 21.(화) |
채용서류 검증 등 |
~ ‘22. 6. 24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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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발표 |
‘22. 6. 27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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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예정 |
‘22. 7. 1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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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기 일정은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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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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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접수기간 |
ㆍ‘22. 4. 28.(목) 09:00 ~ ‘22. 5. 4.(수) 17:00까지 |
접수방법 |
ㆍ통합 채용 홈페이지(http://busanistep.saramin.c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 |
유의사항 |
ㆍ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출 및 수정 불가 ㆍ방문·우편·팩스·E-mail 접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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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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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대상자 |
제출서류 목록 |
원서접수 시 제출
(온라인 제출) |
공 통 |
ㆍ응시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
ㆍ직무수행계획서
ㆍ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
해당자 |
ㆍ학위 논문(석·박사) 요약서(A4 3매 이내/한글)
* 학교명 등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
ㆍ연구실적 증빙자료(논문표지, 초록, 특허등록증 등)
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|
종합면접 합격 후 제출 |
공 통 |
ㆍ대학교·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
* 해외 박사 학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첨부
ㆍ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결격사유 조회용) |
해당자 |
ㆍ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)
*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, 직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,
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
ㆍ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)
ㆍ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·면허)
ㆍ직무관련 교육사항 증명서
ㆍ각종 대회 수상·상훈 등 증빙자료 사본
ㆍ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, 병적증명서(남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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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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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용형태 : 일반직(정규직)
- 시용기간은 6개월로 하며,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임용 여부 결정
○ 근무조건 : 주 5일(월~금) 40시간 근무
○ 근 무 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, 13·17층(우동, 센텀사이언스파크)
○ 보 수 : 임용직급의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○ 복리후생 : 4대보험, 선택적복지포인트, 단체보장보험, 건강검진비 등
○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의 규정에 따름
※ 우리 원 홈페이지 내 “정보공개-경영공시-규정집”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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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채용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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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본 채용공고는 「평등한 기회,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」을 준수합니다.
○ 응시원서(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논문 포함) 상에는 사진, 성별, 연령, 학교명, 출신지, 가족관계, 신체조건 등
인적사항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자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, 출신학교명,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사실을 언급할 경우에 심사에
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○ E-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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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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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.
○ 원서접수 결과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변경하여 다시 공고를
할 수 있습니다.
○ 최종 합격자는 임용 즉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,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용을
취소합니다.
○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과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 미비, 연락불능
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○ 채용단계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에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
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채용과정상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
우리 원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○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
경력은 입사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
청구하는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메일(recruit@bistep.re.kr)로 제출
-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,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원에서 부담함
* 단,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
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
○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한
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○ 채용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접수하며,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
이메일(recruit@bistep.re.kr)로 제출바랍니다.
○ 응시자격 요건 중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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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인사규정 제6조(결격사유) ]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또는 기피중인 자
10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
받는 자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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